비나야 vinaya 는 부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마련한 계율을 총칭하는 뜻으로
금강율학승가대학원을 졸업한 동문들의 모임이다.
부처님의 유훈인 계율을 수지하고 연구하여 계맥을 계승 · 발전하고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의 발전과 계율정신의 고취를 위한 연구와 불교윤리를
사회에 접목하는것을 목적으로 2014년 11월 12일 결성되었다.
- 제 1조 (명칭)
- 본회는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졸업생을 회원으로 하고,
‘ 봉녕비나야회 ’ 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 본회는 부처님의 유훈인 계율을 수지하고 연구하여 계맥을 계승 · 발전하고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의 발전과 계율정신의 고취를 위한 연구와
홍보를 주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소재지 및 지도법사)
- 본회의 사무소는 봉녕사에 두며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율주스님을
상임지도법사로 한다. - 제 4조 (회원 구성)
- 본회의 회원은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졸업생을 정회원으로 하고 재학생을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 5조 (회비)
- 본회의 연회비는 정회원만 30,000원으로 한다.
회비에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특별희사와 기부금을 할 수 있다.
회비는 봉녕비나야회 계좌로 입금한다.
- 제 6조 (임원)
-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상임지도법사 1명
고문 1명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재무 1명
서기 1명
으로 한다.
- 제 7조 (임원의 임무)
-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 업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회 업무 일체를 집행하고 기획한다.
4) 재무는 회계 및 [봉녕비나야회] 전반에 관한 재정관리를 담당한다.
5) 서기는 [봉녕비나야회] 전반에 관한 문서와 회의록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 제 8조 (임원의 선출)
- 임원은 매년 회에서 3년씩 의무화하여 선임한다.
- 제 9조 (임원의 보선)
- 임원의 결원이 있을 시에는 상임지도법사, 고문과 회장이 추천하여
임시총회에서 임명한다. - 제 10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1조 (총회)
-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임시총회를 할 수도 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1월 6일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상임지도법사 및 회장 또는 임원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 12조 (총회 의결사항)
-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비나야회 활동계획 논의
2) 임원 선출
3) 결산 보고 4) 회칙개정
5) 회의 중요 결정 사항 승인
6) 기타 - 제 13조 (총회 결의방법)
- 회칙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 14조 (임원회)
- 임원회의는 상임지도법사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또는 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 15조 (임원회 의결사항)
- 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위임사항
3) 회원의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4) 아래과 같은 임원 및 회원의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
- 삼보에 대한 훼손, 봉녕사 및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임원 및 회원
- 본회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
5) 기타 본회 목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업무
- 1. 이 회칙은 2014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2. 2014년 11월부터 년회비를 30,000원으로 한다.